농협 임원선거서 돈봉투 뿌린 후보자 3명 벌금형

농협 임원선거서 돈봉투 뿌린 후보자 3명 벌금형
  • 입력 : 2018. 10.18(목) 18:0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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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74)씨에게 벌금 600만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80)씨와 임모(7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제주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성씨는 그해 1월 조합원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이사 선거 때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보인 강씨도 같은 해 2월 A씨를 만나 자신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임씨 역시 같은 달 A씨에게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은 음료수 상자를 전달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법적 방법으로 조합 임원선거를 치르는 경우 상당히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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