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전임자 1명 인정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전임자 1명 인정
  • 입력 : 2018. 10.18(목) 16:0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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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교육노조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인상하면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의 전임자 인정 거부로 지금까지 전임자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1일 제주도교육청에 요청한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의 전임자 인정건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를 17일자로 통보 받았다"며 "이석문 교육감의 이번 전임자 동의를 노조와의 '소통'의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주교육노조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면서, 건전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는 제주교육,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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