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산간 지역 투기성 산림훼손 판친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 투기성 산림훼손 판친다
  • 입력 : 2018. 10.18(목) 15:4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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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소나무.

올들어 제주도내에서 인구 증가와 주택 경기 과열 등으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택지를 조성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내에 자생하는 소나무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C씨(제주시· 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는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60대 A씨(제주시)와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부들에게 제초제를 주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이라고 속여 소나무에 주입시켜 고사하게 만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감형 또는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훼손된 임야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싼값에 임야를 매입한 후 지분을 나누어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업자와 공모해 해당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9개월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부동산 개발을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임야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다. K씨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분양할 목적으로 대형 굴착기 3대와 덤프트럭 1000여 대를 동원, 땅을 파고 암반을 깎는 등 허가없이 산지와 농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관리복구기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입목 본 수 기준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벌 후 잔존 입목 본 수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해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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