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개악 시 제주 손실 심각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개악 시 제주 손실 심각
경마장 등 소재 지역 여러 폐해 불구 세수 줄어들 가능성
  • 입력 : 2018. 10.18(목) 14:5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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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개악이 이뤄질 경우 제주지역의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경륜·경정·경마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화상경마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각각 5대5로 배분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을 2대8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발매소가 다수 위치한 서울은 추가로 매년 1183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나, 제주도는 313억, 경남, 414억, 부산 312억, 경기도는 무려 847억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 전체 67개의 장외발매소 중 24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경마, 경정, 경륜장은 제주, 경기, 경남·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경마장을 운영하는 제주도의 경우 말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부터, 교통혼잡까지 각종 폐해가 있는데 화상 경마 등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다른 시도가 세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재정자립도 낮은 제주, 부산, 경남에서 세수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며 "지방정부의 세수와 재정 확대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통해 실현해야지, 그나마 얼마 안되는 지방세를 거대 지방정부가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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