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도 유지 특혜"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도 유지 특혜"
JDC 2014년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람정에 매각
2/3이상 토지소유권 미확보…투자진흥지구 해제조건 해당
투자진흥지구 관리주체 JDC 관련 법 개정하는 특혜 제공
제주도 "민간사업자와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
  • 입력 : 2018. 10.17(수) 17: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JDC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자 투자진흥지구관리 권한을 활용해 관련 법령까지 개정했다는 셀프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7일 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이 2009년 첫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올해 지정변경고시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면 특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JDC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부지를 람정에 판매해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이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여서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규정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천문학적인 감면 세액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JDC가 했기 때문이다. JDC가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JDC는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을 개정해 조건을 맞추고 4년 뒤인 올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했다.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경용(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의원도 "JDC가 특정사업자, 특정지역을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해제조건이 발생하자 당시 관리업무를 맡던 JDC가 감면세액 환수조치가 될 상황에 급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감액세액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도는 수수방관했고 JDC는 누구도 못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부지조성을 먼저하고 개별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단지개념으로 도 승인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격사항과 다른 성격이라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