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 없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 없다'
17일 제주출입국청 심사결과 2차 발표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34명 단순 불인정·85명 심사결정 보류
  • 입력 : 2018. 10.17(수) 14:1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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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됐다. 34명은 불인정하기로 했고 85명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을 보류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차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불인정된 34명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 포함됐다.

제주출입국청은 만 10세 이상 난민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테러혐의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신원검증을 거치는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약 400명을 대상으로 한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4명 전원 불인정 결정됐다.

이와 함께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을 포함한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결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멘인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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