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세금감면 4000억 지역환원 연간 150억

JDC 세금감면 4000억 지역환원 연간 150억
정민구 "2014년까지 4개 사업 3980억 세금감면"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자위원회
  • 입력 : 2018. 10.17(수) 14:0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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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을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까지 받은 세금감면 혜택만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7일 진행된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JDC가 제주도로부터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도 지역사회 환원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JDC는 2002년 설립 당시 국토부에서 80억원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80억원을 차입해 출발했다"며 "이후 매출은 2015년 6800억원, 2017년 7281억원에 달하고, 자산 규모는 2015년 1조400억원, 2016년 1조1500억원, 2017년 1조3500억원으로 성장해 웬만한 대기업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제주도는 면세점 수익의 달랑 5%를 가지고 제도 개선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JDC는 지난해 98억원, 올해는 150억원 정도 농어촌출연기금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법에는 비율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일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5%로 확정하자는 것"이라며 "JDC가 얻는 순이익 전체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주도 개발사업에만 쓰게 돼 있어서 결국 제주도로 돌아오지만 도민들이 초기 대규모 개발사업에 돈이 들어가 체감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금감면액을 공개하지 않아서 2014년까지 자료만 확보했다"고 전제한 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527억원, 신화역사공원 550억원, 헬스케어타운 148억원, 영어교육도시 753억8000만원을 포함해 JDC 관련 4개 사업에 398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다"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2017년까지 신화역사공원의 세제감면 예상액은 822억원에 달한다"며 "국가와 제주도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고 있지만 임춘봉 JDC 이사장 대우는 방송에 출연해 JDC가 제주도에 1년에 180억원 정도의 공헌을 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녹지병원 인허가 불허 시엔 700억원~1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도민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JDC는 출범 당시 계획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이미 마무리돼 조직이 살아남을 방법 찾아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수명이 다했다고 본다"며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JDC가 개발 목적 말고 공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주도의 지방세 감면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은 1조8000억원쯤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감면해주면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며 "대단위 관광 사업장에 많은 세금 혜택을 주지만 도민 수입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대단위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주도가 나서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며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문제로 도의회도 곤란한 상황이다. 제주 개발 붐을 일으킨 사업의 감면액과 함께 개발 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총액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취득세 810억원과 재산세 179억원을 포함해 총 890억원 정도를 감면해줬다"며 "이 재산세가 10년치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감면될 총액은 얼마인가. 대략 추정금액만이라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개발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지방세법 86조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민경욱 국회의원이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감면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행정부지사가 있던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것"이라며 "개인신상을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별로 이름은 '000'으로 처리해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미 2012년에 서울행정법원이 과세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할지 계속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선 판단한 근거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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