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예멘인 법무부 "난민인정 0"

난민신청 예멘인 법무부 "난민인정 0"
17일 심사결과 발표..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85명 보류 결정
  • 입력 : 2018. 10.17(수) 11:22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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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에 난민 신청한 예멘인 458명중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나머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했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481명(신청포기자 3명 제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 기한은 1년이며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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