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피해자·유족 배보상 공감..보상규모 불일치

4·3 피해자·유족 배보상 공감..보상규모 불일치
행안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회의록서 강조
  • 입력 : 2018. 10.16(화) 2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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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상액 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 야당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일단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4·3법안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9월 11일 회의에서 예상됐던 대로 4·3보상액 1조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두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금 4·3사건의 경우 4·3재단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4·3사건 관련해서 평화공원을 만들면서 1·2·3차 사업을 그때 지원했다. 마지막 3차 들어갈 때도 여러 논란이 있는 끝에 이게 끝이다 하고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또다시 배상, 보상해야 된다는 입법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 또 의사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심의·결정되서 피해자와 유족으로 확정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배·보상 문제가 추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4·3 사건의 보상액 전체 규모가 이미 보상이 이뤄진 다른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굉장히 크다"며 "다른 사건 간의 형평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3사건은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이 거의 마무리됐고,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있는 만큼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그것을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근거를 두고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4·3 피해자 배보상은 국가의 도리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박하고 부처간 협상 등에 행안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측에 "이 문제는 꽤 오래전 부터 논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짓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국감이 이뤄지는 사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가급적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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