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첫 걸음부터 난항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첫 걸음부터 난항
실태조사 예산확보 못해 자체조사로 대체
전국 도서·산간지역 운임 조사도 '불투명'
  • 입력 : 2018. 10.16(화) 20: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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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2500~5000원의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택배 물류비는 129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택배 운임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이 배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택배 운임 신고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 전국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앙부처 설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특수배송비를 하향 조정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한 제주지역 택배 이용 실태 조사를 연도별 실천계획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예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택배 주문 등을 통한 자체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또 내년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전국 도서·산간·오지지역의 택배운임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산 미확보, 중앙부처 비협조 등으로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특수배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계속해서 중앙부처 설득논리를 개발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최된 도서지역 택배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3년 898건에서 2016년 1106건으로 23.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상담 건수 3801건 중 836건(22%)는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송비용 요구'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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