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절대보전지역 무단 건축 60대 징역 1년

제주 절대보전지역 무단 건축 60대 징역 1년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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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해안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은 60대 건물주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면적 84㎡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짓고,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로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높이 5c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행정에 적발됐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며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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