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도외 직원훈련 지원범위 확대

제주청년 도외 직원훈련 지원범위 확대
  • 입력 : 2018. 10.16(화) 11:5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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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주청년도외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범위를 종전 직원훈련과정 1개월 이상·월60시간 교육과정에서 월 60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AI, 기계설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HRD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국가자격증 포털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숙박비는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내 항공 및 선박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문의 064-80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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