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의원발의 조례 '냉대' 심각

제주자치도 의원발의 조례 '냉대' 심각
강성민 의원, 도의회 환도위 소관 조례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6건 중 규칙 제정 없어
"도의회 모든 상임위 관련 조례 전수조사 필요"
  • 입력 : 2018. 10.16(화) 10: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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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회가 발의하는 조례 제정건수는 높아졌지만 관련 규칙 제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제정,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됐다. 이 가운데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총 1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이는 곧 주민 무시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하고,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의원이 발의한 6개 조례는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돼 있지만 전혀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헛 조항'이 되고 있다. 이 6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2017년 3월 8일 제정)는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7년 12월 29일 제정)는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6년 4월 6일 제정)는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2014년 1월 15일 제정)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년 12월 29일 전부개정)는 제3조, 제6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년 12월 29일 전부개정)는 제1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 규칙은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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