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송객수수료 손본다

말많고 탈많은 송객수수료 손본다
제주자치도 업종-품목별 가이드라인 추진
  • 입력 : 2018. 10.15(월) 20: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저가 제주관광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송객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여행사는 중국 관광객을 모집한 현지 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일정 금액의 인두세를 지급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쇼핑센터, 면세점 등에서 관광객을 데려가는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받고 있다. 도내 음식점은 5~15%, 카지노는 10~13%, 쇼핑센터는 30~70%의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도내 여행사는 인두세 지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 무료 관광지 위주로 관광일정을 만들고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제도를 활용해 중국 단체관광의 고급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저가 제주관광 퇴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업종별 ·품목별로 '적정한 수준의 송객수수료'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지난해 12월 송객수수료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국이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지난달 초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을 비롯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제적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면세점의 리베이트 한도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받고 있는 싸구려 관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송객수수료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업종· 품목별로 송객 수수료 최대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