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율감차… 업계 반응은 '시큰둥'

렌터카 자율감차… 업계 반응은 '시큰둥'
시한 연장에도 전체 업체중 30%만 감차계획서 제출
자율 감차 미이행시 수급조절위 차량운행제한 명령
  • 입력 : 2018. 10.15(월) 2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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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달부터 렌터카 업체들을 상대로 자율감차 계획을 받고 있지만 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2주일 사이 39개 렌터카업체가 '자동차 대여사업 자율감차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렌터카 업체별로 '언제까지 승합차와 승용차를 몇 대씩 줄이겠다'고 감차 물량과 감차 일정 등을 밝힌 문서를 말한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렌터카 3만3388대(올해 9월21일 기준)를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일 방침인 데 우선 올해 12월말까지 목표 대수의 50%인 3500대를 줄이고 내년 6월까지 남은 3500대를 차례로 감차할 예정이다. 감차 방식은 원칙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자진해서 차량을 줄이는 이른바 '자율 감차'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2주일 사이 39곳 업체가 자율 감차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전체의 70%에 이르는 나머지 91곳은 아직 감차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당초 제주도는 10월5일까지 1단계 자율감차 계획서를 받으려 했지만 참여가 저조해 제출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자율감차 계획서를 낸 업체 39곳은 올해 말까지 648대를 줄이겠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사이 91곳 업체가 2800여대를 자진해서 줄여야 제주도가 목표한 1단계 감차 물량을 채울 수 있다. 자율 감차가 안되면 남은 수순은 강제 감차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출된 자율 감차계획서와 자율감차 변경 등록 신청(감차 신고)을 토대로 내년 1월에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 때도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겐 차량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제주도는 업체 별로 얼만큼의 렌터카를 감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인 업체의 감차율은 1~20%다. 20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감차율은 21~30%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업체가 자율 감차를 안하면 제주도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것이 아니냐"면서 "운행제한명령을 받은 차량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감차)해야 하는 데 굳이 자율 감차라는 명분을 들이밀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처음부터 자율 감차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면서 "11월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자율감차를 해도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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