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에 시름하는 주민들

'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에 시름하는 주민들
제주시 올해만 1287건 민원 접수
과태료·장비사용중지 명령 '최선'
인근 상권 영업피해에도 속수무책
  • 입력 : 2018. 10.15(월) 18:1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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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만 20번 넘게 민원을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소음 피해가) 그대로예요. 오전 7시쯤부터 공사를 시작하니 손님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매출에 타격으로 이어지는 거고…."

지난해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업소를 인수한 정모씨는 인근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매출이 60% 이상 급락했다.

정씨는 "주말에는 밤늦게까지 야간공사를 하는지 소음이 더 심하지만 해결책이 없다"며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냥 참아야만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정씨 숙박업소 인근의 대형리조트·오피스텔 등 3개 대형공사장에 대한 소음 관련 민원만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47건이 접수됐으며 과태료 등 26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같이 제주시내 곳곳에 호텔 등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접수된 소음·진동피해 관련 민원은 1287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4~5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58건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9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된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기준을 어겨도 제재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이를 제재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공사 중지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다"며 "과태료 부과와 굴삭기, 천공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특정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계속 반복해 내리는 게 현재로썬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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