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
16일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
  • 입력 : 2018. 10.15(월) 18:1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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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차량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4월 17일부터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차확인 장치는 이달 10일 입법예고된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장치는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 상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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