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펜션·민박 등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서귀포시, 펜션·민박 등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 입력 : 2018. 10.15(월) 15: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는 개별관광객이 주로 찾는 펜션·민박 등 일부 숙박업소의 불법 운영으로 관광객과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숙박업소점검TF와 서귀포지역경찰대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의 불법영업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영업 근절로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 이미지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확인을 위해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숙박업(일반·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관광호텔·콘도), 유스호스텔을 담당하는 4개 부서에서 각각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것을 숙박업소점검TF에서 일괄 안내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