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모텔서 여성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 입력 : 2018. 10.15(월) 14:01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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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3)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38·여)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고씨는 당시 A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 4장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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