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제주에 영향을 미친 제19호 태풍 '솔릭'과 제25호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주민은 지적측량 접수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업무연계시스템을 통한 지번 조회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2016년 145건(8200만원), 2017년 357건(1억9700만원), 2018년 165건(9800만원) 등이다.
자연재해 외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군경 등 확인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90~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이내 재의뢰시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재의뢰시 50%를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 농업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