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제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강철남 의원 기념사업 지원 등 위한 조례 발의
  • 입력 : 2018. 10.15(월) 11: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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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이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해 2015년 제주 방일리 공원에 설치됐다. 강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소녀상의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립·보전·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대학생들에 의해 조성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소녀상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해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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