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등 개정 통해 의회 분권 추진

제주특별법 등 개정 통해 의회 분권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정민구 의원, 지방분권TF 위원 활동 개시
  • 입력 : 2018. 10.14(일) 18:3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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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으로 선임돼 지난 11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한 위원들과 함께 전국 광역의회 의원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제도개선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실무위원회 임원선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동향 보고, 시도의원 결의대회(10월 22일) 등 의장협의회 활동현황 보고, 향후 실무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민구 의원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권한이양뿐만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 등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실무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협의회가 즉각 대응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각종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실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월 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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