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강민숙 의원 '생활문화 진흥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 2018. 10.14(일) 18:3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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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안 제3조) ▷생활문화 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의견 반영(안 제5조의2) ▷생활문화지원센터 대행 근거 규정(안 제6조)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중시되고 있는 생활문화에 대한 확산 및 이를 위해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와 함께 추후 관련 공무원, 전문가 및 기존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해 생활문화가 제주도민의 문화복지 및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검토 및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조례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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