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저소득 보호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저소득 보호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 입력 : 2018. 10.14(일) 17:0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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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사전신청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는 산정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앞으로는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데도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및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지난 8월13일부터 9월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1001가구가 신청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올해 7700여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관련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심사가 늦어진 가구도 10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매월 4인가구 기준 20만8000원)와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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