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유치원 운영비 개인 돈 '쓰듯'

제주 일부 유치원 운영비 개인 돈 '쓰듯'
모 원장 연봉 1억원 지급.. 가족 직원 채용해 보수
원장 소유 토지 학습장 임대계약 체결 비용 지급도
  • 입력 : 2018. 10.14(일) 16:01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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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고 적정한 호봉산정도 없이 원장 급여를 1억원 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제주자치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 및 시정내역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유치원의 경우 2년마다 실시되는 감사에서 유치원을 개인 소유 자산처럼 운영해오다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4년 감사에서 유치원 바로 뒤편에 위치한 모녀지간인 원장과 교무부장의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시금으로 원장 개인 통장에 2천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설립자 겸 원장의 개인 양도세 456만여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했다.

2016년 감사에서는 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기준도 없이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4만여원보다 많은 886만여원의 봉급을 지급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연봉으로는 1억원이 넘는 액수다.

또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서류도 없이 공사 관련 사진도 첨부하지 않고 공사대금 1천281만여원을 정당한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인물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주시내 모유치원은 지난 2014년 감사에서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 등을 설치해 생태학습장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2개월간 5천500여만원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통학차량을 운전한 행정실장 대신 아들에게 인건비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원장에게는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는 처우개선비 48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원장에게 보수지급기준도 없이 교사 최고 40호봉 보다 많은 544만여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행정실장에게도 2016년 공무원 5급 최대 30호봉보다 많은 582만여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모유치원은 원장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최고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유치원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스승의 날 선물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영수증이 없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모유치원은 유치원 시설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의 남편과 형식적으로 시설관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매달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2층 개인주택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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