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서 술 판매한 호텔 결국 과태료

종합병원서 술 판매한 호텔 결국 과태료
제주세무서 서귀포시 모 호텔 상대 과태료 부과
조세범 처벌법 해당… "지정되지 않은 곳서 판매"
  • 입력 : 2018. 10.14(일) 13: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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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방문객과 환자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본보 9월 21일자 5면)가 위법하다는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세무서는 제주시내 A종합병원에서 와인을 판매한 서귀포시 소재 B호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B호텔은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해당 종합병원에서 방문객과 환자들을 상대로 50~100ℓ의 와인을 판매했다.

 A종합병원 경영진이 대표로 있는 B호텔은 병원측에 추석선물 이벤트를 하겠다며 일정 장소를 빌려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종합병원 자체적으로 병원 내 입점해 있는 매점에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B호텔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를 허락해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제주세무서는 이 같은 주류 판매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B호텔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종합병원에서 술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판매된 와인 용량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라며 "술과 관련된 법률은 과거부터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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