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 재소자 나흘간 사지 결박 "너무하네"

제주교도소 재소자 나흘간 사지 결박 "너무하네"
자해 우려… 실외운동도 13일 금지시켜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해당 개선 권고 요청
제주교도소 "처우 개선 계획 수립하겠다"
  • 입력 : 2018. 10.14(일) 12: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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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4일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직원에게 큰소리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나흘간이나 뒤로 양손수갑, 머리보호대, 양발목수갑을 착용한 채로 수용돼야 했다. 또한 증거인멸과 관련자간 위해 때문이라며 13일 동안이나 실외운동도 금지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고, 이후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언성을 높여 항의하거나 욕설을 했는지는 몰라도 교도관을 실제 폭행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머리를 책상과 바닥에 부딪혀 자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수갑과 양발목 수갑, 머리보호대 등 3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자해의 우려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흘간이나 양손과 양발목을 수갑으로 묶고 머리보호장비까지 착용시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수용자를 보호하려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제주교도소의 '가혹행위'라고 봤다.

 실외운동 제한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이나 관련자간 위해를 가할만한 중대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주교도소가 매일 13회에 걸쳐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만 달리해 실외운동을 진행할 수 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도소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조사·징벌수용자 처우(실외운동) 개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고, 향후 직원 점검시간 등을 통해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낙영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인권옹호기관 및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른 권리구제기관들과 협력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들이 실질적으로 근절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인권사무소는 조사팀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조사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인당 평균 200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는 조사대상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건까지 확대돼 조사관 1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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