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 제주문예재단 재산 감독 강화

'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 제주문예재단 재산 감독 강화
도의회 문광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설립목적 변경·도의회 보고사항 신설
  • 입력 : 2018. 10.14(일) 12:0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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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산에 대한 도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금 1원, 위약금 20억원'으로 매입가격 100억원의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려다 도민 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산에 대한 도의회의 감독 규정을 강화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변경에 따른 설립목적 개정(관련조항 제1조) ▷도의회 보고사항 신설(관련조항 제5조의2)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 개정(관련조항 제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재단 조례는 제1조(목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제주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거나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3년마다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해 검사·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원도심에 예술인을 위한 연습공간인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재단의 기본재산 170여억원의 61%에 해당하는 113억원을 들여 현재 영화관 등이 들어선 재밋섬 건물(지하 3층·지상 8층)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계약금 1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했지만 도의회가 위약금 20억원 등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와 재단은 2차 중도금 60억원의 지급을 연기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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