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 노조법 2조 통과 위해 나서야"

"제주 국회의원 노조법 2조 통과 위해 나서야"
1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노동자 협박범 만드는 현실 못보겠다"
  • 입력 : 2018. 10.12(금) 18: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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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물연대 제주지부와 대리운전노조 제주지부, 건설노조 제주지부(준)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약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과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을 반려했다"며 "아울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인 노조할 권리, 즉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7년 2월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아직도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현실, 정당하게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정당들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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