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행정사무감사 소환

제주도의회,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행정사무감사 소환
환도위, 신화역사공원 사업 관련자들 대거 증인 출석 요구
원희룡 지사·전현직 공무원 18명 증인 대상… 참고인 7명도
  • 입력 : 2018. 10.12(금) 14:0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우근민·김태환 전 도지사 등 전현직 공무원 18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하수 역류' 사태를 일으킨 신화역사공원은 물론 JDC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원희룡 지사는 물론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대거 소환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9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환도위는 이번 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파헤치기 위해 12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 원희룡 현 도지사를 비롯해 인허가 및 협의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주무관), 현재 신화역사공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김한욱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비롯한 JDC 전현직 간부 4명과 제주도청 및 상하수도본부 담당 주무관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도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됐다"며 "제주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분들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에 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출석에 응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금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오수 역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을 만한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출석요구시켜 도민들께서 속 시원히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대책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공을 퍼부을 방침이다. 증인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전현직 3명의 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상 원 지사에게 달려있다. 불출석 시 과태료는 1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회 이상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1년 10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일은 전국 첫 사례였지만 당시 우근민 도지사는 1년이 지난 2012년 11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말해 도의회의 과태료 부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