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선차로 단속 하루 만에 104건 적발

제주 우선차로 단속 하루 만에 104건 적발
중앙차로 81건·가로변차로 23건
렌터카 많은 공항로가 대부분 차지
  • 입력 : 2018. 10.11(목) 15: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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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재개된 가운데 첫날에만 100여명의 운전자가 계도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다시 시작한 결과 총 104건을 적발해 계도장을 발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로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차로에서 81건, 가로변차로에서 23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적발 건수(중앙차로 91건·가로변차로 80건)에 비해 낮은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렌터카가 많이 지나는 공항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0일 적발된 운전자는 제주도에서 발부한 계도장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경고, 3차 위반부터는 단속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위반 비율이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0%를 차지해 렌터카 업체와 관광객에 대한 우선차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지만 사흘 만에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면서 2월28일가지 과태료 부과를 일시 유예했다. 이어 3월 1일 다시 단속을 진행했지만 단속 근거를 찾지 못해 하루 만에 다시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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