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항공기 충돌 위기 당시 관제 직원 징계

작년 9월 항공기 충돌 위기 당시 관제 직원 징계
자격정지 30일 처분..관제사간 업무협조 미흡 원인
  • 입력 : 2018. 10.11(목) 15: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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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민항기와 군용기가 서로 충돌할 위기에 놓였을 당시 항공기 관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해군 6전단 P-3 해상초계기가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에 진입해 횡단하던 중 동서활주로에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이륙 허가가 떨어져 두 항공기가 양 활주로 교차 지점 앞에서 충돌할 뻔한 사고는 국지관제사(이·착륙 담당)와 지상관제사(활주로 담당)간의 업무 협조 미흡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또 당시 항공기 관제를 총괄해야 할 감독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당시 이륙을 위해 시간당 260㎞ 속도로 동서활주로를 질주하던 민간 항공기의 기장이 남북활주로와의 교차지점으로 들어오는 해군초계기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항공기 앞바퀴가 급제동에 의한 과열로 파손됐고, 또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옮겨질 때까지 약 1시간동안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돼 제주 하늘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당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관제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리를 비운 감독관에근 근신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사후대책으로 제주지방항공청에 관제 관리·감독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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