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등 교육기관 설립 탄력 전망

학교 신설 등 교육기관 설립 탄력 전망
김희현 의원 제주 도립학교설립기금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 2018. 10.11(목) 15: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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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도의원

김희현 도의원

지금까지 학교의 신설과 이전을 위해 설치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확대해 학교 설립은 물론 교육기관의 설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강성민·고은실·김장영·박호형·송창권·양영식·이승아·허창옥 의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조례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기금의 재원으로 그간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것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했던 것을 학교 재배치까지 가능하도록 해 기금 활용의 효용성을 높였다.

 대표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신설은 물론 재배치까지 활용함으로써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최근 논의되는 각종 교육기관(유아교육체험관, 교육센터, 학생 체험관 등)의 유휴부지와 기존 교육용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출연해 향후 5년간 총 약 24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최근 이월과 불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다소나마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개회하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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