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구 50만 돌파.. 대도시 특례 적용 안돼

제주시 인구 50만 돌파.. 대도시 특례 적용 안돼
2005년 40만명 돌파 후 13년만에
  • 입력 : 2018. 10.11(목) 13:4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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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가 9월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해서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현재로선 대도시가 갖는 행정상의 특례 등은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대도시 인정 기준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기준 인구가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시는 법인격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조로서 행정시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경우만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9월 말 기준 인구가 50만335명(내국인 48만4817명, 외국인 1만5518명)으로 대도시 인정기준인 50만 명을 돌파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된 2006년 말보다 9만4516명(내국인 8만1216명, 외국인 1만3300명) 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읍면지역은 20% 증가한 11만5486명, 동 지역은 24% 증가한 38만4849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25만2175명으로 여자 24만8160명 보다 4015명이 더 많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애월읍(3만6182명)이 가장 많고 이어 한림읍(2만4913명), 조천읍(2만4594명) 순이다. 동 지역은 노형동(5만5759명)과 이도2동(5만455명)이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연동(4만3219명), 일도2동(3만4975명), 아라동(3만4103명) 순서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아라동으로 163%나 급증했다. 이어 오라동 144%, 삼양동 134%, 외도동 62%, 애월읍 38%, 한림읍 24%로 시 외곽지역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에 도서지역인 추자면은 -28%나 급감했으며, 일도1동은 감소폭이 -21%, 용담1동 -12%, 건입동 -8%, 용담2동 -7%, 삼도2동 -6%를 나타냈다. 원도심 대부분 지역이 줄어들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시는 인구 50만 명이 가시화되자 지난해 12월 5개분과 161명으로 정책과제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50만 명 시대에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대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국 6개 이내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조직특례와 재정특례, 사무특례가 적용된다.

시는 현 시점에서 주민등록 기준 50만 명 돌파 시점을 2021년 6월로 추산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행정상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간 연말 기준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2023년 말에 가서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제주시는 지자체로서의 법인격이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초지자체를 부활하지 않고서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구 50만 명 대도시 제주시의 운명은 자치분권의 향방과 수년간 공전만 거듭하는 행정구조개편 논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기초지자체 부활 여부를 포함 행정구조 개편 논의에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보다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만 대도시로서의 행정상의 특례가 적용된다"며 "제주시로서는 행정시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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