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남북교류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강민숙 의원, 교류협력 조례 개정 입법예고
민간 주도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선책
  • 입력 : 2018. 10.10(수) 18:3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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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 제공이 가능토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를 위해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현재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 또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제주는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또한 역사적 정상회담의 개최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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