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끊이지 않는 주거침입 성범죄

제주서 끊이지 않는 주거침입 성범죄
최근 3년 44건… 강제추행·강간이 가장 많아
올해도 배달원·직장동료 잇따라 범행 저질러
"더 큰 강력범죄 가능성 있어 대책 마련 절실"
  • 입력 : 2018. 10.10(수) 15: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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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제주에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일어난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5년 14건, 2016년 12건, 2017년 18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강간 9건, 유사강간 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실제 지난 6월 5일 오전 3시30분쯤 제주시내 한 단독주택에 A(32)씨가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돼 몸싸움을 벌이다 도주했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해당 여성의 집을 알게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20분쯤 제주시 이도동에서는 여성 직장동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B(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과거에도 해당 여성의 집에 침입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주택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거침입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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