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압류금지 최저한도액 150만→180만원 상향

채무자 압류금지 최저한도액 150만→180만원 상향
물가·최저임금 인상 반영…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10.10(수) 14:0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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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업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등 최저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활비, 급여, 예금의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150만원으로 고정된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액이 이런 경제 여건 변동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받고 기본 근로시간(월 209시간)을 일하더라도 월급여액은 157만4천원 수준으로, 현행 압류금지 급여 최저한도를 웃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배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간병비를 산정할 때 여성 간병인 기준으로만 노임을 책정한 규정을 바로잡고, 사망·신체장해자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혼 자녀를 둔 부모를 불리하게 대우한 지급 기준을 바로잡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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