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제주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 입력 : 2018. 10.10(수) 10: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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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잇따라 발생해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10월로 접어들면서 양돈농가 3호(한림읍 2, 대정읍 1)에서 잇따라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며,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1주령 미만의 어린 돼지는 구토 증상과 심한 수양성 설사로 인해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 저하로 유행성설사병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가는 어린 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41~2)로 검사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과 연계해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 시도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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