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10일 본격 단속 대중교통체계 성공 판가름

우선차로제 10일 본격 단속 대중교통체계 성공 판가름
제주도, 10일부터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이륜차 4만원·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 등
시행 후 효과 따라 중앙차로 확대 여부도 결정
  • 입력 : 2018. 10.09(화) 17:5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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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년 넘게 유예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을 10일부터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8월 도입해놓고도 제도 미비 등의 문제로 1년 넘게 단속이 유예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재개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6일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제주도는 약 4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지만 사흘 만에 적발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2월 28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일시 유예했다. 이어 제주도는 우선차로 시행과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다시 단속했지만 사실상 단속(과태료 부과) 근거를 찾지 못해 재개 하루만에 다시 유예했다.

 당시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택시와 전세버스(36인 미만)의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제주형' 허용과 단속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청과 관련 부처, 정치권 등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으로도 자동차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 자동차관리법(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특별법(제432)으로 이양받아 이번에 다시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차로 단속 구간은 중앙 우선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2.7㎞, 해태동산~공항 입구 0.8㎞)와 가로변 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8㎞)이다.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하며,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4시 30분~7시 30분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1차 위반 시 계도, 2차 위반 시 경고 후 3차 위반부터는 단속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중앙차로제 확대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짜겠다"고 밝혀 이번 우선차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중앙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앞당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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