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의심 신고에 제주경찰 대처 '논란'

도난 의심 신고에 제주경찰 대처 '논란'
車 도난 의심 신고 했더니 "자치경찰 가라"
기관 통보 요구도 거부… 신고자는 '분통'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다시 안내 한 것"
  • 입력 : 2018. 10.09(화) 16: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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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간부 출신인 A(70)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외도동 자택 인근에서 수상한 1t트럭을 발견했다. 연락처도 없이 일주일 이상 골목 모퉁이에 주차돼 도난 차량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주민들도 이 트럭 때문에 차량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도난 차량 의심 신고를 하기 위해 외도파출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해당 업무가 자치경찰로 다 넘어갔다. 자치경찰로 가거나 민원콜센터 120번에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황당한 A씨는 "도난인지 방치인지는 모르지만 신고했으면 조치를 취해야지 왜 120번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느냐"며 자치경찰에 기관 통보라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만 재차 강조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업무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뒷짐만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기관끼리 업무 분장이지 국민과의 업무 분장은 아니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업무가 중복되면 떠밀게 아니라 일단 신고를 접수해 112에서 자치경찰로 기관 통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2단계에 걸쳐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 일부와 경찰관 100여명을 자치경찰로 파견했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자치경찰 사무 시범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 확대에 대해 도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해당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실시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자치경찰이 맡은 업무가 112에 신고되면 곧바로 기관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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