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염원인 4·3특별법 개정하라"

"제주도민 염원인 4·3특별법 개정하라"
9일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시청 앞서 관덕정까지 시가행진
  • 입력 : 2018. 10.09(화) 11:3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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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9일 제주시청에서 부터 관덕정까지 시가행진 후 결의대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강희만기자

"제주도민 염원이다, 4·3특별법 개정하라.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는 9일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대행은 "아무런 죄도 없이 군사재판이란 미명하에 끌려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만 3000여명이 넘는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저없이 4·3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민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찬조연설을 통해 "제주4·3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 갈 길이 멀다"며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결의문을 통해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제주4·3의 역사는 숱한 곡절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야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개정안을 발의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정치권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국회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처리 ▷정부의 적극적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정부와 국회의 정의로운 제주4·3해결을 요구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참가자 1000여명은 제주시청 앞에서 관덕정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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