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 사고' 뇌관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하수 사고' 뇌관
[한라포커스/제주 하수처리 대란(하)]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반복 불보듯
대부분 자체 처리·유량계 설치 의무규정 없어
  • 입력 : 2018. 10.08(월) 18:4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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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일 제주하수처리장을 찾아 하수처리장 포화 상태와 관련된 대책과 시설 운영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시설별 하수발생량 원단위 기준 만들어야"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하수 문제가 신화역사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 전역의 문제임을 고려하면 도내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1인당 사용량)가 2006년 10월 최초 협의 때는 각각 333ℓ·300ℓ였지만 2014년 5월 변경 협의 시에는 숙박시설 등이 증가했는데도 136ℓ·98ℓ로 되레 축소 적용해 '하수 역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량 등이 반영된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변경) 계획 급수량 원단위(2018년 환경부 승인)를 적용해 상수도는 279ℓ, 하수도는 244ℓ로 재산정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당시 "재산정한 원단위를 토대로 원인자 부담금(약 15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전자 유량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인 경우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사업 허가를 내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전자 유량계 설치와 원인자 부담금 추가 징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개발계획 승인받은 상·하수도량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그 양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발생량은 단지 내에 유량계를 달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최종 공공하수관에 연결할 때 유량계를 달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지만 하수 발생량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사고 이후인 8월 13~17일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 발생량을 실측해 1일 2469t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장과 유원지는 자체처리시설을 구축해 사업을 허가받을 때 적용한 상·하수도량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50만㎡ 이상의 관광지 개발사업장과 유원지는 현재 ▷아덴힐리조트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재릉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테디밸리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공사가 완료된 곳은 테디밸리뿐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지금이야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돼 모든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지만 과거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은 중산간 지역의 경우 공공 하수관 연결 문제 등이 있어서 모두 자체 처리시설을 구축토록 했다"며 "반면 중문관광단지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등 여러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체계를 잡아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제주도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JDC와 협의해 신화역사공원 등의 상·하수 발생량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감사위원회가 2015년 8월 수자원본부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는 법·제도를 개선해 각종 시설별 하수발생량 원단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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