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하귀택지개발지구에 추진 중인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지역상인들이 시(市)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하귀1리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고희범 제주시장과의 면담에 이어 이날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일방통행로를 조성하는 '하귀택지개발지구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7월 12일 애월읍·하귀1리 마을회와 업무추진협약을 체결, 일방통행 지정 건의로 같은 해 12월 3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올해 1~2월에 거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진행되고 있다.
하귀1리 상인회는 "행정은 상인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향된 의견만 듣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택지지구내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상권을 죽이는 행정행위를 중지해야 하기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귀1리 마을회와 제주시는 이 같은 상인회 측 입장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하귀1리 마을회 관계자는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상인회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지적하지 않고 왜 이제 와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다수 주민의 찬성에 의해 결정돼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계속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있어 조만간 반대 측의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 대응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제주시도 상인회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5일 면담에서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본 후 다시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는데 갑자기 행정소송이라니 당황스럽다"며 "상인회 측이 요구하는 건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는 건데 명확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