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위한 과제"

문 대통령 "규제혁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위한 과제"
8일 국무회의서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법안 의결
  • 입력 : 2018. 10.08(월) 16: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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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트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규제혁신법안이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은)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트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고,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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