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 적발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0건 적발
  • 입력 : 2018. 10.08(월) 15:0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건을 적발 6개월간 지급정지를 하고 5600만원을 환수했다.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 반복주유 및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 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적발건수는 지난 한 해 모두 11건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앞으로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을 엄격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