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공식 지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추진

교육활동 공식 지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추진
부공남 교육의원 8일 간담회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 방안 등
  • 입력 : 2018. 10.08(월) 15: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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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공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제주시 동부)은 8일 의원실에서 제주지역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 학부모회장 연합회 김희근 회장과 임원진, 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해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근 회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지만,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과 행사에 참여해 세부 내용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것은 학부모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역할과 상황이 다르다보니 학부모회의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의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학부모회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와 학생과 함께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해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와 학부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또한 학부모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임원 구성과 담당자에 대해 지속성을 갖추는 사항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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