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목장용지 100만평 농지로 불법 전용

제주도내 목장용지 100만평 농지로 불법 전용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 재배 175㏊ 적발
감자·콩 등 기타작물도 164㏊에 달해
  • 입력 : 2018. 10.08(월) 14:5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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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초지를 불법적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규모가 100만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10일~5일 월동채소류 무단재배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초지를 전용해 월동작물를 재배한 255필지·175㏊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초지에서 불법으로 월동무를 재배한 101필지·95.8㏊와 브로콜리 등을 재배한 154필지·79.3㏊를 적발해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이밖에도 초지에 감자, 콩 등 기타작물을 심은 199필지·164㏊를 적발했다. 불법적으로 초지에 월동채소와 기타작물를 심은 규모가 454필지·339㏊(약 100만평)에 달하는 셈이다.

 제주도는 현재 초지관리 실태 조사 시기와 월동채소 파종시기가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 단속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초지 관리 실태 조사 시기를 파종시기인 8~9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 간 초지를 불법 전용한 사람을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초지 내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하고, 초지 지번별 내역현황 책자를 활용해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초지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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