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사찰·불법채증" 인권위에 진정

"해군이 사찰·불법채증" 인권위에 진정
  • 입력 : 2018. 10.08(월) 11:5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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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이 열리는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8일 해군이 자신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집회신고를 마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국제관함식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했으며, 정복을 입은 해군이 소형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청와대의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 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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