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마련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마련
안전모 착용·음주운전 처벌 강화
  • 입력 : 2018. 10.07(일) 15:1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적용되면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과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라 자전거로 도로를 운전할 때 자전거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전거 사고 모의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머리부상비율이 1/3~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증가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안전모착용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