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취업알선 한 中불법체류자 실형

제주서 취업알선 한 中불법체류자 실형
  • 입력 : 2018. 10.07(일) 11: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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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으로 체류한 것도 모자라 다른 중국인들에게 취업까지 알선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쉬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쉬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방문취업 비자(H-2)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 25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 올해 3월 24일 중국인 왕모씨를 제주시 소재 한 식당에 취업시켜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을 챙기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중국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쉬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위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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